경남의 대표신문, 창원일보

Q :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Q :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창원일보 | 입력 : 2015/07/09 [19:33]
  • 카카오톡
  • 네이버
  • 인쇄

A. 예. 외국으로 이민 갈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분이 거주여권을 취득하거나 영구영주권(임시 또는 조건부 영주권 제외)을 취득하여 국외로 이주할 때에는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청구 가능)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지급청구서(지사방문 또는 홈페이지 서식함)▲ 여권 등 신분증(제시로 갈음 가능) ▲본인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서명가능) ▲국내체류 중 청구 시에는 1개월 이내의 비행기표 등 출국예정사실을 증명하는서류 ▲거주여권(PR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 거주여권(PR여권) 사본 ▲PR여권은 발급받지 않았으나 영구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 영구영주권 사본(임시 및 조건부영주권제외) 및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원본.

  • 카카오톡
  • 네이버
  • 인쇄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