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 갈 경우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A.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 출국 확인 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외국인에게 만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본국귀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①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② 사회보장협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외국인③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2014. 1. 1. 기준) 국적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E-8, E-9, H-2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 (31개국) 최소 가입기간 6개월 이상 (1개국)벨리즈 최소 가입기간 2년 이상 (1개국)베네수엘라 <저작권자 ⓒ 창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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