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대형마트 등 입점 규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야"`유통산업법 개정안` 발의
그동안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여러 정책이 다각도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전통시장 등 영세소상공인 보호차원의 일환으로 보호대상지역 1㎞ 반경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ㆍ국토교통위ㆍ사진)은 이에 대해 "행정구역 등을 뛰어 넘는 생활권 중심의 도시 확장, 광역교통망의 발달 등으로 거리제한에 따른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현행 1㎞ 반경 거리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전통상업장려구역 등 권역중심의 단계적인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대형점포 입점규제 등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함으로써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보호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완수 의원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점포에 의한 영세소규모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반경 1㎞ 거리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현재 지역의 양식과 실정에 맞지 않다"면서 "지역별로 소비양상 등 특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거리제한으로만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 상권의 질서를 재확립함으로써 영세소상공인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저작권자 ⓒ 창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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