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토사, 농지개량 성토용 사용 가능"법적 근거 마련, 순환골재 수요 확대될 듯"건축폐기물처리업체에서 만들고 있는 순환토사가 농지개량 성토용 사용 근거의 법이 마련돼 향후 순환골재 수요가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월 17일 순환토사의 농지개량 성토용 사용근거ㆍ기준마련,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 공사에 대한 의무사용 이행여부 확인방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폐기물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 시행됐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순환토사를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농지 개량을 위한 성토용(지표면으로부터 1m 이상인 곳)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농지사용을 위해서는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기이물질 함유량 기준(부피 기준 0.5% 이하) 등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등의 행정적 절차는 필요하다. 폐기물협회 관계자는 "순환토사의 농지사용 허용 등 업계 숙원사항 해소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 등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했다"면서 "순환토사 관련 연구용역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과 `농지법 시행규칙`이 지난 2016년 12월 9일 개정된데 이어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10월 17일 개정ㆍ공포되면서 순환토사의 농지사용 규제가 모두 해소됐다. 협회는 업계가 순환토사를 실제 농지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준수사항 및 행정사항 등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 공문을 회원사 및 지회에 발송을 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시ㆍ도지시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의 권고 또는 시정 조치 명령을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활용실적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순환골재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종구 기자 <저작권자 ⓒ 창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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