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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아버지 살해혐의 장애 아들 1심 `무죄`

법원 "`실수로 아버지 숨지게 했다`는 일관된 진술 등 고려"

최현식 기자 | 기사입력 2018/09/26 [18:21]

병든 아버지 살해혐의 장애 아들 1심 `무죄`

법원 "`실수로 아버지 숨지게 했다`는 일관된 진술 등 고려"

최현식 기자 | 입력 : 2018/09/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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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다만 시신을 유괴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성배 지원장ㆍ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검찰이 구속기소 한 이 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숨진 아버지 시신을 토막 내 버린 혐의(사체손괴ㆍ사체유기)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적장애 3급인 이 씨는 지난 2월 9일 진주 시내 자신의 집에서 파킨슨병으로 누워 있던 아버지(81) 입안에 손을 밀어 넣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씨가 다른 가족 없이 9년째 병든 아버지를 혼자 간호하는데 부담을 느껴 고의로 아버지를 살해했다며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씨가 아버지를 죽일 만한 범행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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