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노후ㆍ위험 시설물 안전확보 나선다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위한 옹벽ㆍ절토사면 등 안전점검경남도는 겨울철 얼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화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노후ㆍ위험 시설물 안전확보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오는 4월부터 시설물의 안전 점검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준수, 불법 하도급 등 운영실태롤 점검한다. 시ㆍ군, 안전진단전문기관 등과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옹벽 23개소와 절토사면 12개소 등 35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기초지반 침하 발생 여부 ▲배수로 및 배수공 등 배수시설의 관리상태 ▲옹벽의 균열 및 배부름 발생 여부 ▲상부 자연사면의 균열 발생 여부 ▲낙석 및 토사유실 위험 여부 등이다. 안전등급이 불량한(dㆍe등급) 노후ㆍ위험 건축물에 대해 붕괴징후, 안전관리실태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일까지 합동 안전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민간관리 dㆍe등급 건축물 28개소(경남 3개소)이다. 공공관리 건축물 28개는 안전조치 이행 촉구 공문 발송으로 대체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조치 여부 ▲붕괴징후 확인 ▲사용제한 등의 긴급안전조치 ▲보수ㆍ보강 필요성 판단 ▲안전조치 계획 수립, 위험표지판 설치, 주민공지 등 의무이행 실태 전반이 해당된다. 도는 오는 4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도내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으로 도내 중요 시설물의 안전진단과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진단기관의 적법성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해빙기를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을 통해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해 내실있는 안전점검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욱 기자 <저작권자 ⓒ 창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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