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ㆍ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시군별 24일ㆍ27일~8월 1일 지급 급여 자격별ㆍ가구원 수 따라 선불형 카드 형태로 차등 지원
경남도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세대로 약 15만 가구(중복 제외)에 지급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45만원까지 선불형카드로 1회 지급된다.
별도의 신청 없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형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다만 유흥ㆍ향락ㆍ사행ㆍ레저 업소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된다.
지급 시작일은 24일 또는 오는 27일로 시군별로 상이하며, 8월 1일까지 지급한다. 지원된 금액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권양근 복지보건국장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도는 다양한 복지정책발굴로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 기자
<저작권자 ⓒ 창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