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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상습적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올 4월 한 달 동안 김해 식당ㆍ주점 등지를 10차례에 걸쳐 침입해 65만원 상당 금품을 훔치고 4차례는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액 합계가 65만원 정도로 많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는 변제ㆍ합의됐다"며 "범행의 원인이 된 도박중독 관련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유진 기자 <저작권자 ⓒ 창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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