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진해구 충무동,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창원특례시 진해구 충무동행정복지센터(동장 정충현)는 지난 8일 충무동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배경과 적용대상, 이해충돌방지 행위 기준 등에 대해 교육했으며, 공직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이해충돌 사례를 소개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한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신고행위 5가지와 제한 및 금지행위 5가지 등 10가지에 대한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법으로 지난 5월 19일 본격 시행됐다.
/김유진 기자 <저작권자 ⓒ 창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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