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진해구,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창원특례시 진해구 환경미화과는 18일 환경미화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실시됐으며, 법의 제정 목적 및 의의와 함께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을 마주했을 때 준수해야 할 5가지 신고ㆍ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ㆍ금지 행위 등 10가지 행위기준에 대해 각각의 대표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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