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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군수 오태완)은 내달 6일까지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세대 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7천500만원으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융자배정액,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귀농 농업창업 신청대상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귀농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할 수 있다.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농업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단, 동 자금 신청 없이 영농개시한 경우에는 영농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내달 6일까지 의령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으로 방문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와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청 홈페이지(www.uiryeong.go.kr)를 참고하거나 귀농귀촌담당(055-570-4223~5)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소은 기자 <저작권자 ⓒ 창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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