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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료 체납, 스티커 외 대안 필요"

윤진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8/31 [10:33]

"수도료 체납, 스티커 외 대안 필요"

윤진희 기자 | 입력 : 2023/08/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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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수도 요금 체납자 거주지에 단수 예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 각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 대체 방법을 검토할 것을 30일 권고했다.


 


체납자 주소와 체납 기간, 체납 금액 등이 포함된 단수 예고 스티커가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될 경우, 재무 상태 등 개인정보가 이웃 등 불특정 다수에 노출되면서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는 우편함에 부착된 단수 예고 스티커를 발견한 이웃이 손가락질하는 모습에 창피함을 느꼈다는 고충 민원이 한 체납자로부터 접수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윤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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