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대표신문, 창원일보

[이상호 칼럼]
범죄자의 인권

[이상호 칼럼]
범죄자의 인권

창원일보 | 입력 : 2024/10/01 [17:22]
  • 카카오톡
  • 네이버
  • 인쇄

군사전문기자
인권이란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로 태어남과 동시에 가지게 되는 인간 고유의 권리이다. 일정기간만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죽을 때까지 인권은 보장된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범죄자에게 인권이 없다는 것은 틀린 말이다.
 


하지만 그 권리를 인정해야 할지 의문이 조금 든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이미 범죄자의 인권이 필요 이상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법률을 통해서만 범죄자의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 12조 제1항 )있으며 또한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 미란다 법칙 등을 통해 범죄자가 본인의 권리를 침해 받지 않고 의견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강도, 강간, 살인)의 신상공개는 권리 침해라며 반대한다. 즉 공익과 사익의 충돌에서 그 어떠한 경우라도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이라는 사익이 공익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범죄자의 신상공개로 인해 그 가족들이 일상을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죽음과 같은 고된 생활을 살아가고 있다면 절대 공익이 사익보다 우선시 되어선 안 되며 이는 헌법에서도 보장하고(헌법 제37조 2항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에 한해 제한 가능하다. 단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 할 수 없다)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공익의 실현으로 인해서 사익이 과도하게 침해 받는다면 절대 공익이 우선시 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헌법에 위배되는 반 헌법적이라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반대하는데 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사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진 공동체이며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는 도덕 뿐 아니라 행동을 규정하는 규칙이 필요하다. 이 규칙은 특정 개인이 아닌 여러 시민들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이를 어기고 중대한 죄를 지은 범죄자에게는 사회에서 누릴 수 있었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맞다.
 


반대로 말하자면 오히려 사회에서 나서서 권리의 일부를 보장해주는 것 자체가 범죄자의 권리가 박탈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두 번째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인권이 보호될 경우 발생되는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는 주체는 주로 범죄자가 아니라 국가(형벌)이다. 사회 정의를 담당하는 기관인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배상(형벌)의 정도가 피해자의 상처를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지는 의심이 필요한 사항이다. 물론 죄의 강도 손해의 정도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개개인에 따라서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그 손해를 메울 정도로 크지 않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여러 권리를 보장받으며 생활하는 범죄자의 모습을 보며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텐데 이 간극을 채워줄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범죄자의 인권을 먼저 보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은 사람들에게 범죄를 조장하는 풍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만약 개인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여러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누린다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소수의 사람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편이 더 이득이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 법 위에 우선시 되어야 할 도덕의 관념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특수한 경우에 가까우며 인권 보호 보다는 현대 사회의 삭막해진 시민 상으로 인한 도덕성의 손실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범죄자에게 현재보다 더 많은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무 악영향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역시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범죄자의 인권을 현재보다 더 많이 보호해 주지 않고 오히려 줄여야 할 것이다. 아무튼 사람은 선하게 살면 훌륭한 존재지만 악하게 살면 정말 악마 같은 존재가 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바로 사람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초범이든 재범이든 모두 무거운 형벌을 줘야 한다고 본다. 보통 초범이라고 해서 선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통법규 위반 같은 사소한 것이라면 몰라도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강력 범죄는 초범이나 재범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무서운 범행을 저지르는 인간을 초범이라고 해서 실수라고 선처할 수 있을까? 한번 쯤 그럴 수 있다고 선처할 수 있을까? 말이 안 된다. 사소한 법규 위반은 순간적으로 한번쯤 저지를 수 있다. 하지만 중대한 범죄 행위(강도, 강간, 살인)는 아니다. 순간적으로 사람 죽이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가!
 


중대한 범죄는 무조건 무거운 형벌을 줘야 한다. 그러면 범죄율이 70% 이상은 줄어들 거라 확신한다. 죄는 지은 사람이 또 짓고 선도 베푼 사람이 또 베푼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코드가 있다. 생긴 대로 살아가듯 코드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 것이다.

  • 카카오톡
  • 네이버
  • 인쇄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