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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자동차세 130억여 부과

황원준 기자 | 기사입력 2024/12/17 [18:19]

진주시, 자동차세 130억여 부과

황원준 기자 | 입력 : 2024/12/1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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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8만 3,000건, 130억 9,000만원을 부과ㆍ고지하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한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며, 1년 세액을 선납한 차량, 6월 전액 부과 차량(연세액 10만원 이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ㆍ소방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 전화납부(142211)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으로서 납부기한이 경과 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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