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제 도의원, 농촌 서비스 공동체 지원 근거 마련한다
농촌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조례 대표발의
경남도의회 조인제 의원(사진ㆍ국민의힘ㆍ함안2)은 지난 11일 농촌 주민 등이 주도적ㆍ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경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도의원, 경남연구원, 학계 전문가, 경남도, 창원시, 김해시 농촌 활성화 지원 센터와 일반 도민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거쳐 마련됐다.
조 의원은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다양한 생활 서비스 접근성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 농촌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경제ㆍ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농촌 공동체가 스스로 주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농촌 주민 등이 서비스 부족 문제 대응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책무를 정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농촌지역에 부족한 일자리ㆍ돌봄ㆍ보건의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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