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중개수수료 지원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17일부터 사업 신청 접수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는 오는 17일부터 주거취약계층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마산회원구 소재 1억원 이하 주택 전ㆍ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지난해 8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신청 건부터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거래 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서, 중개보수 영수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마산회원구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홍보할 예정이다.
제종남 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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