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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대폭 확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1만원→23만원 인상
자립지원 대상 중위소득 기준 52%→63%로 확대
자녀학습비ㆍ건강관리비 인상…문화비 연 13만원

김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5/02/19 [17:01]

道,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대폭 확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1만원→23만원 인상
자립지원 대상 중위소득 기준 52%→63%로 확대
자녀학습비ㆍ건강관리비 인상…문화비 연 13만원

김광수 기자 | 입력 : 2025/02/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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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자립지원 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지난해 대비 자녀 1인당 월 21만원서 23만원으로, 청소년 한부모는 2세 이상 자녀에 대해 월 35만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저소득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대상을 정부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서 63%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또한 올해부터 문화비 지원을 신설하고, 하반기에는 중학생만 지원했던 자녀학습비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해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도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은 난방연료비 연 40만원, 생활자립금 연 300만원, 건강관리비 연 20만원, 방과 후 자녀학습비 연간 1인당 최대 60만원, 문화비 연 13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그간 에너지바우처 대신 도의 난방연료비를 지원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한부모가족은 하반기부터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한부모는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현숙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지원확대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도내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사업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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