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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공회의소 마산경제살리기 추진위원회, 합포구ㆍ회원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촉구 한 목소리

김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1/15 [18:06]

창원상공회의소 마산경제살리기 추진위원회, 합포구ㆍ회원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촉구 한 목소리

김광수 기자 | 입력 : 2026/01/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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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공회의소 마산경제살리기 추진위원회는 지난 14일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마산봉암공단기업협의회ㆍ내서기업인협의회와 함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과 마산합포구ㆍ마산회원구의 2026년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릴레이 촉구는 지난해 12월 16일 창원상공회의소 마산지소에서 열린 `마산경제살리기 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당시 위원회는 통합 행정구인 마산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관련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이날 봉암공단ㆍ중리공단 기업인들이 그 취지에 동참해 힘을 보탠 것이다.



먼저 마산봉암공단기업협의회는 이날 오후 6시 30분 힐스카이 10층에서 회장 이ㆍ취임식을 개최하고 김한기 신임회장을 비롯해 참석한 70여명의 기업인들이 2010년 마산시ㆍ창원시ㆍ진해시 행정통합 후 소멸하는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마산내서기업인협의회는 이날 같은 시각 중리공단회관 3층 회의실에서 신년회를 개최하고 조홍제 회장을 비롯해 참석한 50여명의 기업인들이 지방균형발전법을 개정해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재호 회장은 "마산지역 기업인들이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는 이유는 지난 7일 허성무 의원, 최형두 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개정돼 마산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5년 `성장동력 공백기` 동안 국비 지원과 정부의 규제 특례로 마산국가산업단지 신규 개발, 생활 노후 인프라 개선 등 마산지역 맞춤형 성장동력 마련이 기대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한편 마산경제살리기 추진위원회는 창원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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