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상반기 소득특화지원사업 2월 4일까지 융자 신청 접수금리 연 1% 개인 3,000만원ㆍ법인 5,000만원 한도
함양군은 농업인의 경영개선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상반기 소득특화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오는 2월 4일까지 융자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의 총 융자 지원 규모는 30억원으로 상환 조건은 연 1% 금리에 1~2년 거치 후 3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자금은 농업 경영에 필요한 종자(묘), 농약, 비료 등 재료 구입비를 비롯해 사용료, 토지ㆍ시설ㆍ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ㆍ판매ㆍ가공 비용 등 운영자금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운영자금 기준 농업인 개인은 최대 3,000만원, 법인ㆍ생산자단체는 최대 5,000만 원 이내다. 융자 신청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월 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 후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2월 말부터 함양읍 소재 농협은행 함양군지부의 여신 규정에 따라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장흠 기자 <저작권자 ⓒ 창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