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시 비상저감조치 즉각 시행道 비상저감조치 이행계획 수립
|
![]() |
| 미세먼지 자료사진. |
경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 기간 지속되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시~오후 4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날에도 50㎍/㎥를 초과가 예보되는 등의 요건을 충족 시 발령된다.
해당 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초미세먼지가 재난 수준에 이를 것으로 판단될 때 발령되며, 발령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도내 전 지역에서 적용된다.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단계적으로 조치가 강화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대기배출사업장 가동률 조정, 건설공사장 운영 단축, 주요 도로 청소 강화 등 전 분야에서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 관리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도내 8개 시 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되며, 행정ㆍ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또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의무 대상 사업장 58개소에 대해서는 가동시간 단축과 가동률 조정 등 배출저감 조치가 실시된다. 다만 긴급차량과 저공해 조치 차량, 장애인ㆍ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공사장은 공사 시간 조정과 살수작업 등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강화하고, 위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관급공사장의 일부 공정 제한이나 공사 중단까지 시행한다. 이와 함께 도내 화력발전소 14기에 대해 정격용량 대비 80% 수준의 상한제약을 적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인다.
도는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상황반을 구성ㆍ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차량 2부제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의 휴원이나 수업 시간 단축, 사업장의 탄력적 근무제 운영을 적극 권고하고, 재난문자와 누리집, SNS 등을 통해 도민 행동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예정이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