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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민안전보험 가입

군민 누구나 혜택받는 운영
보험혜택 26종→32종 확대

함양군민안전보험 가입

군민 누구나 혜택받는 운영
보험혜택 26종→32종 확대

장흠 기자 | 입력 : 2026/01/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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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군민들이 일상생활 속 각종 재난ㆍ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2026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험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등록 외국인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자동으로 보험이 해지된다. 전입자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항목은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및 물놀이 사고 사망 ▲일반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일반 상해진단 위로금 등 총 32종이다.



특히 올해는 어르신 이용 비율이 높은 전동 보조기기(전동 휠체어ㆍ의료용 스쿠터) 사고 부상 치료비를 비롯해 가스 사고 상해사망, 한랭질환 진단비 등을 새롭게 포함해, 지난해보다 보장 항목을 6종 확대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군민들이 보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금은 사고 발생 당시 보장 항목에 해당할 때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군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1522-3556)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장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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