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앞에 `3년 제한` 없다…공동주택 보조금 개정 추진최민국 진주시의원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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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두 건의 개정안은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지원 여부나 단지 규모에 따라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이 제한되면서 재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보수가 어렵다는 현장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산불ㆍ집중호우ㆍ침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나 노후화 및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긴급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예외 사항으로 적용해 즉각적인 행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긴급 지원금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해 실효성 높은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기존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정돼 있던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대규모 단지에서 안전 문제나 공용시설 노후화에도 대응한다.
최민국 의원은 "공동주택은 긴급 재난 및 위험 상황이 처했을 때 지원 공백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