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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귀농ㆍ귀촌ㆍ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40농가 선정, 최대 700만원
대상 범위ㆍ지원 규모 확대

오욱환 기자 | 기사입력 2026/02/18 [16:09]

산청군, 귀농ㆍ귀촌ㆍ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40농가 선정, 최대 700만원
대상 범위ㆍ지원 규모 확대

오욱환 기자 | 입력 : 2026/02/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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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농촌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환경개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귀농ㆍ귀촌ㆍ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 주거 여건 개선을 통해 전입 인구가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특히 군은 올해부터 기존의 귀농ㆍ귀촌인 중심에서 귀향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늘려 실질적인 정착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산청군 정착을 위해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세대주로서 ▲산청군 전입 만 6년 이내인 귀농ㆍ귀촌인 ▲ 산청군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 이력이 있는 군 외 지역에서 생활하다 다시 전입해 실제 거주 중인 귀향인이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주거용 단독주택 시설 개ㆍ보수 비용으로 총40농가를 선정해 농가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주택 내부 수리, 창호ㆍ보일러 교체, 지붕ㆍ화장실 개ㆍ보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신청은 내달 10일까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서 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거주 기간과 주택 확인 등 현지 조사, 평가 등을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농축산과 전원농촌담당(055-970-7853)로 문의하면 된다.


 


/오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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