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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이광훈 기자 | 기사입력 2026/03/03 [13:39]

진주시,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이광훈 기자 | 입력 : 2026/03/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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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6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4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대상 산지에서 대추, 밤, 표고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이다.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온라인신청은 4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청 기간을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온라인 신청 기간이 확대된 만큼 대상 임업인들이 본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해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진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진주시청 산림정원과(055-749-8767) 또는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ㆍ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이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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