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대표신문, 창원일보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김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3/04 [17:30]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김광수 기자 | 입력 : 2026/03/04 [17:30]
  • 카카오톡
  • 네이버
  • 인쇄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는 4일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마산합포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교통 관련 단체 임직원, 경찰 관계자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진술서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한 뒤 과태료 부과 또는 면제를 결정하고 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주·정차 위반으로 의견 진술된 주·정차 과태료 부과 안건 47건에 대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라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논의 후 47건에 대해 비부과를 결정했다.


 


이인주 경제교통과장은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공정한 심의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선진 교통질서가 만들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 카카오톡
  • 네이버
  • 인쇄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