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는 4일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마산합포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교통 관련 단체 임직원, 경찰 관계자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진술서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한 뒤 과태료 부과 또는 면제를 결정하고 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주·정차 위반으로 의견 진술된 주·정차 과태료 부과 안건 47건에 대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라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논의 후 47건에 대해 비부과를 결정했다.
이인주 경제교통과장은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공정한 심의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선진 교통질서가 만들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저작권자 ⓒ 창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