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용 도의원 `道 장애인친화도시 조성ㆍ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 전환, `보호`→`사회적 주체`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남용 의원(사진ㆍ창원 가음정ㆍ성주동)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7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사회적 주체`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기존 개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던 장애인 정책을 `장애인친화도시`라는 통합적 개념으로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경남도는 이동권, 주거, 의료 등 다양한 장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제도적 틀이 부족해 장애인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포용적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추진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친화도시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5년 단위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실적 평가(안 제4조~제5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 마련 및 `장애인친화영향평가` 실시(안 제6조~제7조) ▲전문인력 배치, 실태조사 및 시ㆍ군ㆍ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민ㆍ관 협력 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안 제12조~제15조) 등을 담고 있다.
박남용 의원은 "이번 조례는 경남이 중앙정부 정책을 단순히 수용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장애인친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차별 없이 생활하고, 이동ㆍ주거ㆍ교육 등 삶의 동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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