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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전국 첫 신혼부부 저축통장 `햇살두리통장` 본격 시행

월 10만원 저축 시 동일금액 지원
3년 720만원ㆍ출산 시 1년 연장

김삼도 기자 | 기사입력 2026/05/06 [13:13]

밀양시, 전국 첫 신혼부부 저축통장 `햇살두리통장` 본격 시행

월 10만원 저축 시 동일금액 지원
3년 720만원ㆍ출산 시 1년 연장

김삼도 기자 | 입력 : 2026/05/0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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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햇살두리통장` 지원사업 안내문.


 


밀양시는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밀양햇살두리통장 지원사업`을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밀양햇살두리통장`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밀양시가 동일한 금액을 1:1로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자 마련됐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농협은행 밀양시지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계좌 개설ㆍ적립금 관리 등 금융 관련 제반 업무를 협력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어야 하며, 부부합산 연간 소득은 1억 5,000만원 이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기본 3년이다.


 


매월 저축 시 시가 동일 금액을 매칭해 만기 시 최대 7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특히 저축 기간 중 첫째아를 출산할 경우 지원 기간이 1년 연장돼 최대 96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올해 5월부터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나 밀양시청 민원지적과에서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전용 통장을 개설해 저축을 시작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신혼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만큼,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많은 신혼부부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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