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임업직불제 임업인 대면 교육산림 경영 실천 안내
밀양시는 지난 20일 산불대응센터에서 임업직불금을 신청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직불제 표준교육` 대면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수강이 생소하거나 환경적 제약으로 접근이 어려운 임업인 약 20명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의 역할 ▲공익직불제도 운영ㆍ지급에 관한 사항 ▲임업인의 준수사항 ▲공익직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임업인들이 직불금 지급 요건과 준수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공익직불제의 취지에 맞는 산림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임업직불금을 수령하려는 자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매년 2시간 이상의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 시 관계자는 "대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임업인들을 위해 온라인 교육 수강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며, "모든 대상자가 오는 8월 31일까지 지급등록자 자격을 유지해 직불금을 차질 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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