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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벼 경영안정자금 31일까지 신청ㆍ홍보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에 벼 품목 유지

함양군, 벼 경영안정자금 31일까지 신청ㆍ홍보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에 벼 품목 유지

장흠 기자 | 입력 : 2026/08/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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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2026년 벼 경영안정자금을 지난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경남도에서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쌀 산업 안정을 통한 적정 가격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벼 재배 농가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함양군에 농지를 두고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며, 농지가 타 시ㆍ군에 혼재가 돼 있으면 농지가 많은 시ㆍ군에 신청해야 하며,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에 벼 품목이 유지가 돼야 한다.
 

기준은 1,000㎡ 이상 3만㎡ 이하이며, 지원 제외 대상은 전년도 농업 외 소득이 4,700만원 이상,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농업인, 자가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필지, 2026년 전략작물직불금(하계 품목),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 필지는 제외된다. 수급 조절용 벼 품목은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된다.
 

지원 단가는 사업 면적 확정 후 결정되고, 지원금은 연말에서 내년 연초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농지 소재 읍면 산업경제담당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벼 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농업인들이 신청에 혼선이 없도록 지원 대상과 지원 제외 대상을 잘 안내해 해당하는 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장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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