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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개별주택가격(안) 열람ㆍ의견접수

의견제출 기간 운영
9월 30일 결정ㆍ공시

김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8/05 [16:23]

창원특례시, 개별주택가격(안) 열람ㆍ의견접수

의견제출 기간 운영
9월 30일 결정ㆍ공시

김광수 기자 | 입력 : 2026/08/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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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청 전경.    

 

창원특례시는 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349호에 대해 열람을 시행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합병ㆍ신ㆍ증축 등으로 특성이 변동된 개별주택이며, 해당 주택가격(안)이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정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와 기타 이해 관계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 세무과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재검증과 창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또한 의견제출 처리결과 등을 반영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ㆍ공시될 예정이다.
 

정점주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이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 등 각종 행정업무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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