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대표신문, 창원일보

창원특례시, 가뭄 극복 농기계 무상 임대 시행

농기계 임대료 전액면제

김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8/06 [15:35]

창원특례시, 가뭄 극복 농기계 무상 임대 시행

농기계 임대료 전액면제

김광수 기자 | 입력 : 2026/08/06 [15:35]
  • 카카오톡
  • 네이버
  • 인쇄

▲창원시농기계임대사업소 전경.    

 

창원특례시는 최근 지속되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임대농기계를 무상으로 임대한다고 밝혔다.
 

기상청ㆍ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경남 지역 누적 강수량은 555.6mm로 평년(895.1mm)의 62% 수준에 불과하며, 현재 창원지역 가뭄은 `경계` 단계에 도달해 있어, 농작물 피해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창원시는 가뭄 극복을 위한 농기계 무상 임대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무상 임대 대상은 가뭄 피해 예방ㆍ농업용수 확보, 소규모 하천 정비 등에 필요한 광역살포기, 농용굴삭기 등의 농기계이다.
 

▲ 창원시농기계임대사업소 내부 모습.    

 

지원 기간은 가뭄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농기계 무상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통해 농기계 임대 신청을 한 후 무상임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업정책과의 승인 절차를 거쳐 임대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강종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속되는 가뭄으로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가능한 모든 행정적ㆍ물적 자원을 동원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가뭄 극복에 필요한 농기계를 적기에 무상 지원해 농업용수 확보와 농작물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광수 기자

  • 카카오톡
  • 네이버
  • 인쇄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