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폭염 대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근로자 온열질환ㆍ안전사고 예방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는 이례적인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건축공사장 근로자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0일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전국을 덮친 폭염으로 많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는 등 폭염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손정현 마산회원구청장이 직접 건설 현장을 찾아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옥외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을 살폈다. 이번 점검에서는 ▲시원한 물 마시기 ▲냉방 장치 가동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위급 시 119신고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특히,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폭염 중대 경보 발령 시 옥외작업을 중지하는 등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조치 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손정현 구청장은 "관급공사 현장은 폭염 대응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민간공사 현장은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작업자들의 폭염 피해가 없도록 현장 관리자에게 책임감 있게 안전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산회원구는 이번 폭염 대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지도·감독을 통해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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