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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농어업 분야 세제 혜택 `5년 연장` 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4건 발의
자경농지ㆍ농기계 취득세 감면 등 연간 약 3천억 이상 감면 유지

구경회 기자 | 기사입력 2026/09/02 [17:52]

서천호 의원, 농어업 분야 세제 혜택 `5년 연장` 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4건 발의
자경농지ㆍ농기계 취득세 감면 등 연간 약 3천억 이상 감면 유지

구경회 기자 | 입력 : 2026/09/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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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국회의원(사진ㆍ사천ㆍ남해ㆍ하동, 국민의힘)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농어업 분야 세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등 총 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적용 중인 농어업 세제 감면 혜택이 연말에 종료될 경우, 유류비 및 농수산 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중된 농어촌 현장의 경영 불안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세ㆍ지방세 감면 특례 효력을 일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회사법인ㆍ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농업인 융자ㆍ예금 인지세 면제,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농지ㆍ농업시설ㆍ농기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하도록 했다.

 

수산 분야 역시,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수협 공급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 어업권ㆍ양식업권ㆍ어선 및 부동산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1년까지 유지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세제 감면 효과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고유가ㆍ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개별 농어가는 물론, 지역 농어업 법인의 조세 부담이 완화돼 농어촌의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지켜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천호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 불안정과 농자재 가격 상승이 맞물리며 현장 농어민들의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세제 지원이 중단 없이 이어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경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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