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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Q & A - 교통사고 응급조치요령

교통안전 Q & A - 교통사고 응급조치요령

창원일보 | 입력 : 2012/09/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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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당황해 필요한 조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운전자가 알아야할 교통사고 응급조치요령을 알려주세요.


 


A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평소 알고 있는 것도 실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라면 사고발생시 대처해야 할 행동 우선순위를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즉시 사고현장 표시나 사진촬영 후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나 도로의 구석 등 안전한 장소로 차를 옮겨야 합니다.
 


부상자가 있을 경우 119나 1339로 신속하게 연락하면 빠른 구조를 받을 수 있고 비접촉사고라 할지라도 본인과 무관하다며 현장을 떠날 경우 도주 혐의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경찰 등 교통사고처리 담당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사고 현장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 현장표시와 사진촬영은 필수인데 상대 보행자나 운전자를 잘 확인하고 보험사에 연락합니다.
 


보상 등을 목적으로 격한 감정 싸움이나 과장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운전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 에티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차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사고가 난 자동차에서 100M이상 후방에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야간사고의 경우엔 200M 이상 후방에 자체발광하는 기기를 함께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에 안전표지를 하지 않으면 더 큰 2차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부상자가 있을 경우 주의할 점은 올바르지 않은 구조법은 더 큰 부상을 만들 수 있으므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119에 신고를 합니다.
 


교통사고 부상자가 의식이 있다면 구급차가 올 때까지 부상자를 안심시키고 출혈이 있다면 지혈조치도 해줍니다.
 


만약 의식이 없다면 부상자의 기도를 확보해주고 호흡 및 심박상태를 확인한 후 필요에 따라 인공호흡 또는 심폐소생술도 해야 합니다.
 


골절상이 있는 부상자는 함부로 다루면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으므로 함부로 만지지 말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를 구호하는 것은 운전자의 기본적 도리이며 의무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부상자를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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