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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어머니께서 음식을 하시다가 끓고 있던 국이 쏟아지는 바람에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을 방문해 화상처치를 받을 때 듀오덤이란 밴드를 사용했는데 병원에서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해 듀오덤 비용을 전부 부담했습니다. 보험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 습윤드레싱은 창상부위의 삼출액 흡수 및 습윤 환경을 줘 상처 치유시간을 줄이는 등의 장점을 감안해 보험급여로 적용됩니다. 보험급여로 적용되는 적응증은 심한 화상(심부 2도 이상), 만성 궤양 등 장기적 드레싱을 요하는 경우, 수포성 표피박리증에 해당하며 개수는 주 3개씩, 4주간 사용 시 보험 적용하되, 20%이상의 심한 화상의 경우에는 주 7개씩, 4주간 인정하고, 수포성 표피박리증의 경우에는 주 3개씩, 실사용한 기간대로 보험 적용합니다. 다만, 위의 보험급여 기준의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에 치료재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저작권자 ⓒ 창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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