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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처방한 빌베리건조엑스 약제 보험급여 여부

안과 처방한 빌베리건조엑스 약제 보험급여 여부

창원일보 | 입력 : 2013/12/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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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얼마 전부터 눈이 침침하고 피로감이 심하며 특히 밤에는 사물을 분간하기 어려운 증상들이 심해져 안과에서 큐레틴 약제를 처방받았는데 건강보험이 안된다고 하네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나요?


 


답: 빌베리건조엑스(Vaccinium myrtillus ext)를 주성분으로 하는 약제(큐레틴정 등)는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과 야맹증에 효능ㆍ효과를 받은 치료제입니다.
 


빌베리건조엑스는 빌베리의 즙에서 추출한 생약성분으로 같은 성분의 약제로는 레티블루연질캡슐, 안토시안연질캡슐, 알코딘연질캡슐, 유니알-에프연질캡슐, 타겐에프연질캅셀 등이 있습니다.
 


큐레틴정은 건강보조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효능ㆍ효과 범위 안에서 처방돼야 하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도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 야맹증의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돼 있습니다.
 


빌베리 추출물은 루테인, 비타민 A, E 등과 함께 눈 건강을 위한 건강보조식품의 성분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조식품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의약품 중에서도 철분제제나 비타민처럼 예방진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규칙 제9조 제1항[별표2]에 의거 비급여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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