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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피부 이식 보험적용 여부

인공피부 이식 보험적용 여부

창원일보 | 입력 : 2014/01/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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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희 어머니께서 끓는 물을 쏟아 오른쪽 다리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광범위하게 심한 화상을 입어 입원 치료 중 입니다. 병원에서 무릎 관절이 구부러지지 않을 수 있어서 인공피부 이식이 필요하다고 해 인공피부 이식술을 하셨으나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확한 보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손상된 진피조직을 덮어 조직의 대체 및 수복에 사용하는 치료재료인 인공피부는 수술 후 반흔 구축을 최소화하고 이식부위 관절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점 등을 감안해 보험 적용이 됩니다.
 


보험이 적용되는 적응증은 관절부위를 포함하는 중증(major burn) 3도 화상, 건ㆍ뼈 등의 노출이 동반된 외상, 운동제한(관절부위)을 동반한 외상, 화상의 반흔 구축 재건의 경우에 인정하되,  보험 적용 인정개수는 체표면적의 2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개수(다만, 체표면적 20% 범위가 2,5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0㎠이내 개수)로써 이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는 치료재료(인공피부) 비용 모두를 본인이 부담하고 이식 수술비용은 보험 적용됩니다.
 


문의하신 내용 상으로 화상부위가 무릎관절을 포함하고 있으나 중증 3도 화상인지 그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보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진료비 확인 요청을 통해 보험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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