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독감 타미플루 처방 시 보험 적용 여부
문 : 30세 여성입니다. 어제부터 기침, 가래, 가슴의 통증과 함께 몸에 열도 있어 병원을 방문했더니 독감이라고 하며 타미플루라는 약을 먹어야 한답니다.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보험이 되나요? 이렇게 유행하는 시기에 예방 접종이 필요한데 보험이 안 되나요?
답 : 독감은 감기 증세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인플루엔자(influenza)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콧물, 기침, 인후통 등의 국소적인 증상보다는 발열, 근육통, 두통 등의 전신적인 증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는 2013절기부터 2014절기까지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를 발령했으며, 항바이러스 제제인 타미플루는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 저하자, 대사 장애(Metabolic disorders), 심장 질환(Cardiac disease), 폐질환(Pulmonary disease), 신장 기능 장애(Renal dysfunction) 등의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 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투여할 경우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고위험군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예방 접종은 비급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독감 예방을 위해서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항바이러스제 복용 외에도 손 자주 씻기, 기침 가려 하기, 독감 의심 환자와 접촉 금지 등 일상생활에서 철저히 주의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창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