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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있어 의료급여 못 받는 빈곤층 줄어든다

가족 있어 의료급여 못 받는 빈곤층 줄어든다

창원일보 | 입력 : 2025/02/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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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서 의료급여에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른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차 완화하면서 자녀 등 부양책임을 짊어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해 눈물 흘리는 빈곤층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와는 달리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는다.



빈곤층이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해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탓에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정부는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한꺼번에 완전히 폐지하기는 아직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보고, 의료적 필요도와 효율적 재정지출 등을 고려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조정해 부양가족 유무로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다.



정부는 의료급여 대상자를 선정할 때 빈곤층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고려해왔는데, 지난해부터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수급자 가구의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하곤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단계적으로 장벽을 낮추고 있다.



정부는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을 지역에 따라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로 분류해왔는데, 지난해부터 4급지(서울, 경기, 광역ㆍ창원ㆍ세종, 기타) 체계로 나눠 현실화했다. 정부는 이런 조치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가 크게 확대돼 오는 2026년까지 5만명 이상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나아가 올해부터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이른바 `간주 부양비`를 낮춘다. 정부는 의료급여를 신청한 빈곤층 부모와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소득ㆍ재산을 따져 수급자 여부를 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녀 소득의 일부를 부양비 명목으로 부모 소득으로 잡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3,000명가량이 신규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것으로 본다.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세금으로 의료비를 보조해주는 제도인데, 근로 능력에 따라 1종(근로 능력 없음)과 2종(근로 능력 있음)으로 나뉜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 입원이 무료이고, 외래 진료를 받을 때도 1,000∼2,000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2종 수급권자는 입원비의 10%, 외래 진료비의 15%(동네 의원은 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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