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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주정차ㆍ버스전용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주정차 위반 33건·버스전용차로 위반 1건 심사

김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5/27 [18:10]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주정차ㆍ버스전용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주정차 위반 33건·버스전용차로 위반 1건 심사

김광수 기자 | 입력 : 2026/05/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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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는 27일 오전 10시,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 사무실에서 `주정차ㆍ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황영철 경제교통과장을 비롯한 교통 분야 민간위원 등 총 5명의 위원이 참석해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총 34건의 의견진술 안건을 심의했다.
 

세부적으로는 주정차 위반 33건, 버스전용차로 위반 1건이며, 위원들은 위반 당시의 현장 상황과 제출된 증빙자료,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견진술 수용 여부를 심사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긴급한 사유 여부, 불가피한 정차 상황, 현장 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면밀히 살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교통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심의 결과는 관련 절차에 따라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의견진술이 받아 들여지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영철 경제교통과장은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단순한 과태료 처분 절차를 넘어 시민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교통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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