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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진해구 지적재조사위원회

태백2지구 조정금 산정
제덕지구 조정금 이의신청 심의·의결

김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5/28 [16:36]

창원특례시 진해구 지적재조사위원회

태백2지구 조정금 산정
제덕지구 조정금 이의신청 심의·의결

김광수 기자 | 입력 : 2026/05/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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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진해구는 지난 27일 진해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태백2지구(2필지, 324.2㎡)의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확정에 따라 면적이 증·감된 토지 중 경계결정에 대해 불복해 경계미확정 토지로 관리 중이던 토지의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이 완료돼 경계확정된 2필지의 조정금 산정과 제덕지구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진해구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을 6월 중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 6개월간 조정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태백2지구의 경우 조정금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조정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조정금을 부과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6회 이내에 나누어 납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제덕지구의 경우 5월 중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는 이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귀영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소유자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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