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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칼럼]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이 청년을 응원합니다

[정윤경 칼럼]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이 청년을 응원합니다

창원일보 | 입력 : 2026/05/3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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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장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업,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에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후에 연금을 많이 받고 싶다면 무엇보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한 대표적 제도가 추후납부인데, 개인의 자격사항에 따라 다르지만 추후납부라는 이름처럼 최초 납부기록이 있어야 그 이후에 발생한 공백기간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학업과 취업 준비로 소득이 없는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에 국가가 이러한 청년들의 상황을 세심히 살피고 추후에 가입기간으로 넉넉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2027년부터 국가가 만 18세에 도달한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한다. 국가 지원으로 `첫 납부이력`이 생기면 이후 기간에 대하여 `추후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27년에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추후 안내 예정으로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27년 기준 이미 18세가 넘었으면 `첫 납부 이력`이 있어야 이후 기간에 대해 추납가능 기간을 확보할 수 있기에 임의가입을 통해 한 달이라도 빨리 보험료를 납부, 추납가능 기간을 확보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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