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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토지 경계 분쟁ㆍ측량오차 OUT

구민 재산권 보호

김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6/03 [16:00]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토지 경계 분쟁ㆍ측량오차 OUT

구민 재산권 보호

김광수 기자 | 입력 : 2026/06/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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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는 지적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올해 3월부터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시행해 정확한 토지 경계 구축을 통한 구민 재산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지적기준점은 모든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표지로 국토개발, 각종 공사, 공간정보구축 등 다양한 사업에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드론, 디지털 트윈 구축 등 공간정보산업의 핵심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10월까지 관내 설치된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 통합기준점) 20점과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 삼각보조점, 도근점) 3,051점을 대상으로 망실 또는 훼손 여부등을 전수 조사중이며, 현재까지 약 60% 조사를 완료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망실이나 훼손된 국가기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해 재설치를요청하고 각종 공사 등으로 망실된 지적기준점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하도록조치하는 등 정확한 기준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제종남 구청장은 "지적기준점은 토지의 정확한 경계를 구축하고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그 역할이 중요함에 따라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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