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명현 산청군수 후보, 최호림 후보 유세차량 `허위사실 공표`에 법적 강력 대응 예고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충분한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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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명현 산청군수 후보 측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산청군수 및 산청군의회 의장과의 소통 부재`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밝히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유명현 후보 측은 2일 공식 입장을 통해 "산청군수, 특히 군의회 의장과는 충분히 소통했으며, 상대 후보 측이 제기한 소통 부재 주장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불과하다"고 정면 반박했다.
유 후보의 공약을 `환경파괴적 공약`이라 규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 후보 측은 "상대 측의 주장은 유명현 후보의 공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산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획기적으로 부흥시키기 위한 `발전적 공약`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무조건 `환경파괴적 공약 남발`이라는 구태의연한 프레임을 씌워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당한 정책 대결 대신 산청 발전을 위한 혁신적 공약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행위야말로 산청군의 발전을 가로막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후보 측이 밝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르면 유명현 후보는 지난해 산청군수와 함께하는 관내 행사장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으며, 산청군의회 의장과는 수차례에 걸쳐 유기적으로 소통을 이어왔음으로 소통 부재 의혹은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 범죄임을 강력히 경고했다.
특히 현 민주당 군의원후보로 출마한 당시 농어촌기본소득운동 경남공동대표와는 `농어촌기본소득 신청` 당위성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가졌다고 밝혔다.
또한 유명현 후보 측은 최호림 후보 유세 차량에서 이 같은 허위사실이 공표된 것은 최후보 본인이 법ㆍ정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경고했다.
선거운동 유세 차량의 방송은 캠프 차원의 지휘ㆍ통제 하에 이루어지는 만큼, 이는 선거운동원 개인의 일탈이 아닌 최호림 후보 캠프의 조직적인 낙선 목적 비방 행위라는 지적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유명현 후보 측 관계자는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유세 차량이라는 공적 수단을 동원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 허위사실을 직접 낭독한 선거운동원은 물론 이를 기획ㆍ묵인하고 방조한 최호림 후보 본인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즉각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