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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사

김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6/04 [16:15]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사

김광수 기자 | 입력 : 2026/06/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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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회원구청 전경.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기 위한 조사를 시행한다.

 

조사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까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납세자 변경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다. 이 경우 직권으로 주된 상속자를 조사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2024년 과세기준일(6월 1일) 이후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납세자 113명에 해당한다.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주된 상속인으로 지정하며, 상속지분이 동일한 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주된 상속인으로 지정한다.

 

납세의무자 변경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ㆍ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세무과 또는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김형남 세무과장은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국민건강보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상속 재산 소유자를 조속히 정리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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