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경찰, 국민 신뢰의 출발점은 청탁금지법 준수"
경찰관은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다.
경찰의 모든 업무는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만큼 경찰에게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국민은 경찰이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업무 수행을 기대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유혹과 마주하는 경우가 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운전자가 "이번 한 번만 봐달라"며 편의를 요청하거나 사건 관계인이 감사의 뜻이라며 식사나 선물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본인 역시 청문감사인권관실에 근무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수사관님께 감사해서 농사지은 과일을 한 박스 보내드리고 싶은데 받아주시면 안 되냐"와 같은 전화 문의를 받고 곤란해 했던 기억이 있다.
대부분은 악의 없는 부탁이나 호의로 시작되지만,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법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금지법이다.
청탁금지법은 단순히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경찰 업무는 형사사건 처리, 교통 단속, 인ㆍ허가 업무, 민원 처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작은 편의 제공이나 사소한 부탁이라도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경계해야 한다.
특히 경찰은 수사와 단속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그 어느 공직 분야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된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 사회에서 관행처럼 여겨졌던 접대 문화의 개선, 업무 관계에서의 부적절한 청탁 감소와 같이 공직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경찰 조직 역시 이러한 흐름에 앞서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 활동을 통해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만으로 청렴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실천 의지이다.
청렴은 특별한 순간에만 요구되는 가치가 아니다. 민원인을 응대하는 순간,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는 과정, 교통단속 현장과 일상적인 직장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 과정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기본 원칙이다.
국민의 신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지만, 한 번의 부적절한 행동으로도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조직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경찰은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 그 시작은 청탁 없는 공정한 경찰 문화의 정착에 있다.
이화영(창원중부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저작권자 ⓒ 창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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