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물놀이형 수경시설ㆍ계곡 관리실태 점검수경시설 69ㆍ계곡 3개소 대상
김해시는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 환경 제공을 위해 물놀이형 수경시설과 계곡 물놀이 지역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순환시켜 이용하는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 신체와 접촉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이다.
점검 대상은 수경시설 69개소(공공 43개소, 민간 26개소)와 계곡 3개소(대청계곡, 신안계곡, 장척계곡)이다.
시는 점검 전 수경시설 관리자에게 수질기준과 관리기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공공 운영 수경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지난 9일 교육을 했다.
점검 항목은 ▲설치ㆍ변경신고 적정 여부 ▲수질기준 준수 여부(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4개 항목 수질검사) ▲부유물ㆍ침전물 제거 여부 ▲용수 관리 여부 등이다.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적정하게 관리한 시설은 즉시 개방을 중지하고 점검 후 재개방하며 조치계획서 제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계곡 수질 관리를 위해 6월부터 오는 9월까지 총 12회 대장균 수질검사를 하며, 특히 이용객이 몰리는 휴가철인 7, 8월은 매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깨끗한 계곡 환경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겠다. 시설 관리자는 수질기준과 시설 관리기준을 잘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차환식 기자 <저작권자 ⓒ 창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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