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하반기 소득특화지원사업 신청ㆍ접수30일까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함양군은 관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소득특화지원사업` 융자 지원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소득특화지원사업은 농어업인의 경영개선과 소득 특화 육성을 위해 함양군이 군비 100%를 투입해 추진하는 특수시책이다.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 1.0%의 초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해 영농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함양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으로,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융자 한도는 지원 대상과 자금의 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개인은 운영자금 3,000만원, 시설자금 5,000만원까지 ▲법인의 경우 운영자금 5,000만원, 시설자금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 조건은 농어업인의 초기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치 기간을 두었다.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 자금은 종자(묘), 농약, 비료 등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를 비롯해 토지ㆍ시설ㆍ장비 임차료, 사용료, 수송비, 유통ㆍ판매ㆍ가공 비용 등으로, 사업 목적에 맞는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영농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군은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소득특화지원사업 융자 지원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현장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가뭄의 단비가 되길 바란다"며, "연 1%의 저금리로 지원되는 군 특수시책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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