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고암면지사협, 교통약자 택시이용권 지원 협약 체결"올해도 택시로 고암 구석구석 달려요!"
창녕군 고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손동수ㆍ김대기)는 지난 14일 고암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경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창녕지부(지부장 채용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도 마을복지계획의 일환인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택시이용권을 지원하는 협의체 특화사업으로, 2021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다.
손동수 민간위원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용해 지부장은 "고암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에 함께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대기 면장은 "이번 사업이 교통약자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협력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환수 기자 <저작권자 ⓒ 창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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