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자진신고 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면제
진주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총기사고와 불법무기류에 의한 테러 및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ㆍ화약류(폭약ㆍ실탄ㆍ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이다.
무기류 등을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미갱신 또는 허가취소 후 경찰관서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는 반드시 자진 신고 해야하며 자진신고할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법적 절차 에 따라 정당한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불법무기류 관련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최대 2,500만원까지 검거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소재를 알고 있는 경우 진주경찰서 범죄예방대응질서계 전화(055-750-0355)로 신고하면된다.
강오생 진주경찰서장은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사제총기를 포함한 불법무기류를 제거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함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광훈 기자 <저작권자 ⓒ 창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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